○청소년 알바생들이 하소연을 하는 공간에서 ‘사장이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은 사장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장이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입 시에는 사장은 과태료, 가산금, 연체금의 3단콤보로 ‘빳데루’를 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사장이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오류에 대하여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입을 시켜주는(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입을 시켜줄 의무를 전제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라고 부릅니다. 취득신고를 게을리하면 당연히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부터 가입까지 모두 강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마치 시혜인 것처럼 ‘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보험입니다. 가입되었으면 당연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가산금, 연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부담을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3조는 사업주가 원천징수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를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사실상 부과합니다. 강학상 이런 경우의 사업주의 위치를 ‘공무수탁사인’이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이유는 징수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직원은 수만명입니다. 이 직원에게 일일이 건강보험공단이 통지를 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수천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수천명이나 됩니다. 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일일이 고용보험료 납부통지를 하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제도를 고안한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격언은 법률에 딱 맞습니다.
○아무튼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를 하든 말든 근로자에게 받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공과금’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의 원천징수의무는 이미 관행화된 제도입니다. 이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한 각종 ‘빳데루’가 부과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고용보험등록원부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입니다. 그것은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www.ei.go.kr) 사이트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력조회를 해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입니다. 자신의 주소 관할의 고용센터에 가서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를 국가가 확인해 줍니다. 국가기관인 고용센터가 ‘말만 믿고’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임금지급통장내역, 지하철전산기록 등 출근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비로소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만 하면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강제적으로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있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자는 별개이기에,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미납했어도, 나아가 근로자가 자신 몫의 고용보험료를 미납했어도, 실업급여의 수급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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