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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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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2. 30.() 조간 *인터넷 2021. 12. 29.() 12:00 이후 / 4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오태웅
서기관 고병곤
사무관 김영수
044-202-8830
044-202-8832
044-202-883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한방 혈맥어혈검사신규 인정, 치과보철 및 보청기 비용 지급 확대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 출퇴근재해요율 0.10%

연도별평균산재보험료율현황: (’17.)1.70, (’18.)1.80, (’19.)1.65, (‘20.)1.56, (‘21.)1.53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대해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보험료경감 192만 개소 3,931억원/납부기한 연장 8만 개소 1,937억원

(특고 직종 지원) 보험료경감 30만명 128억원/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4만명 14억원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급여 지출액(억원): (’19.)55,294(’21.)65,236/연금부채 (’16.)41(’20.)57

산재예방사업 예산액(억원): (’19.)3,636(’20.)4,997(’21.)10,229(’22.)10,922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맥파 전달시간속도 측정을 통한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등 혈관질환 검사방법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서기관(044-202-8832, 요양급여), 김영수 사무관(044-202-8834, 보험료율)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붙임2
22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급여신설) 2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신설
한방검사료 혈맥어혈검사신설
(수가인상) 4
- 치과보철료 중 ‘3/4금관’,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포스트-캐스트코아’, 포스트-기성품
(인정범위 확대) 3
보청기 지급대상 확대
재활치료료 중 증식치료횟수 추가
체온열검사횟수 추가
(기준개선) 수가 산정방법 및 산정방법 개선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 수수료 수가 적용방법 개선
화상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수가 산정방법 개선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변경사항 반영(서식 포함)
급여전환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7종 삭제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분류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법적 근거 명시 및 약칭 사용, 3절 제목 변경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법적 근거 명시, 화상 약제 제조회사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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