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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의 가입단위 : 분리된 사업장과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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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도 보험입니다. 그러나 소박한 시민들도 민간보험인 삼성생명이나 한화손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보험을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인 민간보험과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일부의 거부반응이 존재할 정도로 민간보험은 가입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계약여부는 계약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영보험이자 강제보험은 계약의 자유 자체가 부정됩니다. 사업주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법에는 이를 당연가입이라 규정합니다. 그 이외에 강제가입의 필연적 귀결로 산재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특성은 가입단위가 추상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특정한 개인 또는 물건 등이 원칙인데, 산재보험은 언제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가입단위가 되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보험사고인 질병 또는 상해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피보험이익을 보유하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단위는 동시에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단위가 되며, 나아가 부과단위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법률적 강제를 사업주가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단위가 된다는 것은 가령, 갑이라는 사업주가 A, B, C라는 각각의 독립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록 갑이라는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독립한 사업단위별로 산재사고발생의 위험이 다르다면 당연히 A, B, C 각각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를 다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5176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기사화를 하였습니다.

 

갑이라는 사업체는 정화조정화라는 전형적인 님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본사는 서울이고, 차고지는 경기도 인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사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대부분이었고, 차고지에는 기능직 근로자들이 다수로서 차고지를 별도로 설치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서, 인사 등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하며,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화조 점검 업무도 담당하였고, 본사와 차고지는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차고지의 독립적 사업장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였습니다.

 

차고지의 독립사업장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한다면 결국 정화조정화사업과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산재보험료율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정화라는 현장중심의 사업체는 사무직종보다 산재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산재보험료 3년분을 소급한 금액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었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과가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수억원의 가치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산재보험료 가입단위는 당연히 부과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과단위의 현실적 의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업체 일부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사업장이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구분없이 하나의 산재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갑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의 차고지가 본사와 분리된 것은 단순히 차고지의 악취 등을 꺼리는 인근 주민들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갑의 본사와 차고지는 유기적으로 결합돼있고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고지와 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0956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5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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