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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형 |
1. 수급자격신청 2. 실업인정 3. 기 타 |
①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②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을 포함한다) ③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④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를 포함한다) ⑤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⑥ 허위의 실업신고 ⑦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⑧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②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③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④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⑤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⑥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⑦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⑧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⑨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① 취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②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③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④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⑤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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