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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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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 형
1. 수급자격신청
















2. 실업인정


















3. 기 타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변조 등 부정사용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을 포함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를 포함한다)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허위의 실업신고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경우


취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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