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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역감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역감정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도가 다른 경우도 보통입니다. 실은 지지정당이 다르면 지역감정이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북부는 사민당, 남부는 기민당이 오랜 정당구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주는 민주당, 그리고 중부는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아예 공화와 민주가 번갈아 당선되는 스윙스테이트만을 집중 분석하고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스윙스테이트를 집중공략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의 지지정당 추이는 제각각입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지역감정으로, 그리고 지지정당의 차이로 전이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정서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차이.. 더보기
<노동생산성과 빅맥지수, 그리고 최저임금> ○오래전에 고교동문인 경제학과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경제학과가 있는 강의동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착각하여 만나지 못했다가, 마침 친구가 거시경제학의 권위자인 정운찬 교수(서울대 총장 및 국무총리를 지낸 그분 맞습니다!)의 수업을 듣고 있기에, 얼떨결에 청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에, 뭐라도 건질 것이 있는가 해서 청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건진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강의 내용이 생생한데, 그 요지는, 경제학에서 각종 수식과 지표를 내세우는 것은, 말로 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과학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공허하니까 정밀성을 높이려는 수단으로써 수식과 숫자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정운찬 교수는 부가하였습니다. ○정운찬 교수의.. 더보기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를 보다가 K-리그를 보면, 확실히 수준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K-리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동네축구선수들의 플레이와 비교하면 천상계와 지상계 정도의 수준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축구수준이 천양지차라도 축구는 축구입니다. 리그의 수준차이와 무관하게 축구로서의 속성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영역이라 다를 바는 없습니다. 프로 중의 프로인 대법관의 눈에는 소시민의 계약서나 합의가 엉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리한 조항이나 무효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엉성한 계약서라 하여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엉성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당.. 더보기
<김건모의 ‘핑계’,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대성>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런저런 스캔들로 거의 잊혀져가는 김건모지만, 누가 뭐래도, 실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는 1990년대를 강타한 가요계의 기린아였습니다. 그리고 김건모를 대표하는 노래가 바로 ‘핑계’입니다. 원래 대중가요란 가수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적어도 ‘핑계’라는 메가히트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김건모가 아닌 다른 가수가 김건모 정도의 맛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건모와 ‘핑계’는 떼려야 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 ‘핑계’의 가사를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사만을 떼어 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요구는 실은 일상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자성어에도 등장하고(易地思之), 서양속담에도 등장합니다.. 더보기
<택시기사들의 만근초과근로와 최저임금>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송사도 넘치기 마련입니다.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송사를 벌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택시업계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최저임금, 사납금 등에 관한 노사분규, 그리고 각종 송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주춤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급증하다보니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하여 시한을 채우는 경우가 아니면 택시기사로 취업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습니다. 택시기사 처우를 위한 택시요금의 인상은 오히려 택시승객의 급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국의 대다수 택시업체는 배정된 택시를 놀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택시가 소재가 된 송사에는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의 .. 더보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최저임금> 식모, 가정부, 파출부, 이모 ○명칭은 다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분들은 비록 멸칭이기는 하지만 모두 가정 내에서 식사, 청소, 빨래 등을 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월 238만원’이라는 과도한 최저임금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외국인 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발점은 1). 동일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홍콩에서는 8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받는 데 비하여 한국의 ‘월 238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2). 최저임금을 낮춰서라도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더보기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의 최저임금에의 포함여부> ※택시는 과거부터 사납금제가 존재하였고, 도급제택시 또한 존재합니다. 도급제택시의 경우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 더보기
<유급처리와 최저임금> 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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