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결정의 파행구조> ○단독기구보다 회의체기구는 보다 신중하고 형평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통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단독기구가 더 효율적이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의체기구 자체가 파행과 변칙을 거듭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됩니다. 국회의 법률안의 날치기통과는 이미 관습법 수준이며, 의석수에 따른 비합리적 결정은 국민이 용인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파행이 원칙인 회의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이르러서 공익위원과 찬성 진영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원칙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단서를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격돌을 벌였습니다. 여전히 대표성이 없는.. 더보기 <징병제와 최저임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국가차원에서는 ‘이름’을 ‘제도’나 ‘문화’로 변환해도 그 의미가 통합니다. 로마가 멸망했더라도 로마의 건축기술, 라틴어, 그리고 법률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제도는 아직까지 서양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동양문화의 근간이기에 당대는 물론 현세까지 동양 각국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자입니다. 한글화시대가 되었지만, 조어에 있어서 한자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대에는 강한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희미한 자취만을 남긴 것이 정치제도와 조세제도입니다. ○당나라의 율령은 삼국이 앞다투어 도입을 하여 고대왕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조용조(租庸調) 세제는 조선왕조까지 세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조.. 더보기 <일본의 최저임금과 한국의 최저임금> ○어려서 제일 짜증 나는 말이 학교 선생님들이 ‘일본은 어떤데 우리나라는 어떻다.’라는 비교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자체가 부당하거나 양국인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는 비교방법론 자체가 부적절함에도 한국과 한국인을 무조건 깍아내리는 자학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령, ‘일본은 예의가 바르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일본은 추상적인 국가이기에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예의’가 성립할 수도 없고, 나아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본인이 예의가 바르다, 라고 사용하려면 일본인 전체가 예의가 바르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통계도 없습니다. 실은 예의의 평가지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지표입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흉악범이.. 더보기 <2024 최저임금(9,860원)의 결정, 그리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소감> ○최저임금제도는 현행 헌법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988년 이래 매년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글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당초에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근로소득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미달하였기에, 최저임금 수준 내외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현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에 최저임금이 단순노동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표준임금으로 격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과정이 국민스포츠가 되었고, 평범한 시민들도 언쟁을 벌이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매년 이맘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관련 기사가 홍수를 이루는 것은 이제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 기사의 홍수 속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 더보기 <이탄희 의원의 소신발언, 그리고 그들만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자에 대하여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움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도 진지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서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인 안회(顔回)의 인품과 학식에 탄복하여 남긴 말입니다.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는 교훈을 남긴 공자답게 꼰대정신을 버리고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무려 2,50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활개치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제 대학의 직속후배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지성과 품격 모두 상급에 속하는 정치인으로 선배인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물론 제가 감히 공자와 비교할 처지는 아닙니다). 다음은 이탄희 의원.. 더보기 <단체협약과 최저임금>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 더보기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그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영화 ‘친구’는 아직까지 대중에 회자되는 유행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됐다 마이 무따 아이가!’가 그 대표적인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임팩트에서 가장 화끈한 것은 극중 교사로 분한 배우 김광규가 했던 바로 위의 말,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입니다. 문제의 이 대사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극중 교사 김광규는 시계를 푸르면서 검정색 옛 교복을 입은 고교생들을 때리는 장면을 연기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시절에 교사폭력이 일상적이었던 것을 증언하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FiMZqJI9Ok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가 당시에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은 당.. 더보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은 무과실책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나 최저임금법위반죄는 모두 그 본질이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 하여 형법상 고의범만을 벌하는 체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대원칙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