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최저임금의 실제계산>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이라는 것을 품어보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치 않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기대하지만, 사용자는 팍팍해진 경영환경을 고심합니다. 경영환경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 임금인상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막상 최저임금내역서를 보면 노사 간에 동상이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실제계산례을 해 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 그러나 국민경제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먹구구로 정할 리는 만무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역대 최저임금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결정한.. 더보기 <2022최저임금 갈등의 새 양상 : 사업의 종류별 차등지정>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라는 말은 화자의 무지함을 포장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청자는 화자가 올바르게 말해도 오해하고 의심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개떡같이 말한 화자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 외로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친절하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들 본인 위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화자의 개인 사정에 대하여 ‘그건 당신 사정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화자의 무지에 대하여 청자는 물론 세상은 싸늘하게 비웃고 무시하는 것 또한 당연지사입니다. ○요즘은 줄었지만, 과거에는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한다면서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무식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민족’이란 옛 문헌에.. 더보기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택시는 사납금제도의 선결적인 이해가 없으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만을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납금 + 생산고가 택시기사의 임금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납금을 줄이면 최저임금의 범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이점을 주목하여 당사자의 합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6조 중략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2018다224668(본소..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결정액의 예상> ○최저임금 이슈는 과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에만 뜨거운 이슈였고, 그 이후에는 뉴스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최저임금액 만원을 들고나오면서 뜨거워졌고, 그 후보들 중 하나였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자신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만원으로 맞추려고 급격한 인상을 하였고, 그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매서운 공격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미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액의 인상폭은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의 3축 중 하나인 공익위원이 결정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14조). ○다음 는 주간조선의 기사입니다. 보수신문답게 문재인 정부의 공익위원이 문재인 정부시기에 임명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 최저임금법 부칙(2018. 6. 12. 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② 재판관 5(기각) : 4(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의견으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 더보기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지금은 개최되지 않지만, 과거 ‘한일축구정기전’이라는 친선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의 친선축구였지만 그 누구도 ‘친선’으로만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는 팀의 감독은 목을 내놔야 할 정도로 비중이 큰 경기였습니다. 시청률은 대박이고 관중이 만원이기에 광고도 고가에 조기매진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사소한 것도 지기 싫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경제력과 문화예술의 영역은 넘사벽이었기에 적어도 스포츠에서만큼은 질수 없다는 오기가 한일축구정기전에서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높이에 있던 것 같은 일본을 야금야금 따라잡던 한국은 스포츠를 넘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있어서도 일본을 넘더니.. 더보기 <2022년 최저임금(9,160원) 결정의 의미> ○다음 기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사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중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설기사도 상세하게 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는 ‘의결’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사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있는 것은 최저임금결정의 독특한 방식에 기인합니다. ○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필수적인 의결절차는 거치지만, 최저임금의 결정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최저임금과 같이 중대한 사안을 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막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했던 전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 더보기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 그리고 정부의 역할>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클리셰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과 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미 낯익은 풍경입니다. 양대 노총의 간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액연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포진한 노동자위원과 영세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먼 사용자위원이 각각 마주 앉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투쟁을 방관자처럼 바라보던 근로자위원들과 고액의 정규직 근로자들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노심초사를 하는 영세자영업자를 평상시에는 그리 살갑게 대변하지도 않았던 사용자위원들이 인상을 쓰면서 머리를 맞대는 풍경도 이미 익숙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공익위원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올리던가 내리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