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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JTBC 팩트체크를 체크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워낙 국가적인 빅 이슈였기에, 언론사 중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은 곳이 없으며,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각처와 각 정당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반증입니다. ○2018. 7. 16. JTBC 뉴스 룸의 인기코너 ‘팩트 체크’에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지정한 결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입니다(정확히는 통상임금).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 더보기
<택시월급제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거창하게 나비효과라는 언급까지 할 필요없이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시되면 국민생활에 변화가 올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택시 노사 모두 택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9.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규정되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은 택시회사에게 택시기사월급제 실시를 위한 공법상의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법상 택시월급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공법상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무허가식당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이라 세인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2019. 8. 5.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하는 날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지만, 최저임금법상 후생비와 상여금의 포함범위를 고려하면 동결을 넘어 인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 및 각호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규정합니다. 법문의 구성이 보통은 포함되는 것 위주로 된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통상임금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닌 경우를 말합.. 더보기
<최저임금결정의 관전포인트: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고만 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사용자 측 9인, 근로자 측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의 의견이 일치한 전례가 없으며, 예외없이 공익위원의 캐스팅 보트가 결정을 좌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보수신문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은 분야가 바로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정부 여당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기에, 금년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노동계는 변함없이 인상을 요구하지만, 소상공인의 분노지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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