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이라 세인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2019. 8. 5.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하는 날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지만, 최저임금법상 후생비와 상여금의 포함범위를 고려하면 동결을 넘어 인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 및 각호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규정합니다. 법문의 구성이 보통은 포함되는 것 위주로 된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통상임금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닌 경우를 말합.. 더보기 <최저임금결정의 관전포인트: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고만 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사용자 측 9인, 근로자 측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이래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의 의견이 일치한 전례가 없으며, 예외없이 공익위원의 캐스팅 보트가 결정을 좌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보수신문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받은 분야가 바로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정부 여당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였기에, 금년도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노동계는 변함없이 인상을 요구하지만, 소상공인의 분노지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