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역감정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도가 다른 경우도 보통입니다. 실은 지지정당이 다르면 지역감정이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북부는 사민당, 남부는 기민당이 오랜 정당구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주는 민주당, 그리고 중부는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아예 공화와 민주가 번갈아 당선되는 스윙스테이트만을 집중 분석하고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스윙스테이트를 집중공략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의 지지정당 추이는 제각각입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지역감정으로, 그리고 지지정당의 차이로 전이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정서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차이가 지역감정으로 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영역에서 지역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평등권 외에 지역의 균등한 발전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의 후과는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사>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별개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내 특정 업종에서 단체협약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 특화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시 국가 최저임금을 웃돌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 복수 관계자는 “연구회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회의 공식 권고안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연구회가 마련한 방안은 모두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7193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최저임금의 수준이 서울이 지방보다 낮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그래도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데, 최저임금까지 차등을 하면 지방민은 서울의 식민지 백성인가, 라는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각종 재난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별적인 보도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관습헌법까지 동원하여 충청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비교가 불필요할 정도로 해당 지방민들의 상심은 클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차이는 지역 간의 우열로 평가될 것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상처도 클 것입니다. 사농공상이라는 차등적 직업관이 뚜렷하고,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이 우대받는 한국의 현실에서 지방민이 상실감을 느낄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자명합니다.
○어떤 제도든지 취지 자체는 훌륭하나 그 방향성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갑자기 이문열의 소설 ‘칼레파 타 칼라’가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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