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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오요안나, 프리랜서, 그리고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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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날씨로 기상을 확인한 지가 오래이기에, 기상캐스터 면면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요안나라는 분의 이름이 기사에 자주 등장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비극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프리랜서라는 점에 꽂혀서 기사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21. 5.부터 MBC와 프리랜서계약을 맺었다는 점,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며,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부터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2024. 12.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MBC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오요안나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봅니다.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으로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의 소송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근로복지공단은 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는 피용자인 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처럼, 피해자의 사망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법상 산재보험급여청구권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즉 유족 측 주장대로 MBC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면 노동자로 인정되고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 나아가 산재보험급여의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일단 프리랜서 신분으로서,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입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기상캐스터가 예술인, 정확히는 대중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선결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긍정하여야 합니다. 아나운서를 아나테이너로 부를 정도로 대중예술의 경계가 사라진 현실에서 사실상 과거 아나운서가 행했던 직무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상캐스터는 대중예술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상캐스터는 각종 프로그램의 MC도 하고, 개인유튜버, 인스타그램에서 대중예술창작자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방송에서 기상캐스터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나운서나 기상전문기자 또는 고 김동완 통보관처럼, 별도의 기상캐스터가 없이 방송뉴스로 기상상태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모의 젊은 여성을 기상캐스터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종편, 케이블에서 프리랜서로 채용하다가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프리랜서로 채용합니다. 이렇게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과거 전속 무용단, 전속 합창단, 전속 배우, 전속 성우 등이 있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이제 종편부터 계약직 기자와 계약직 pd 등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202112월 노동부는 지상파 3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보도와 시사·교양분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된 뒤 세상을 등진 고 이재학 PD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021년 최종 승소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전술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개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이기도 하기에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임의가입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가능성이 있지만, 오요안나는 미가입상태이기에 산재보험의 수급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를 전망입니다. 다만, 예술인복지법은 산재보험은 임의가입만을 규정한 점(7)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48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제가입의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차등적으로 규정했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방송인의 문제는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의 적용 문제로 귀결되며, 또한 이 문제는 각 방송국의 재정문제로 귀결되기에 난제가 되었습니다.

<기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 논란은 방송산업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국은 화려해보이지만, 그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작가, PD, 아나운서 등이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 형태"라며 "방송계에 만연한 프리랜서 계약 관행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상주형 노동형태를 요구하면서도 고용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체결해 외부화시키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이들이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202112월 노동부는 지상파 3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보도와 시사·교양분야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된 뒤 세상을 등진 고 이재학 PD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021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88820?sid=102


<예술인 복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7(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아파트 경비원 이 근무 동() 입주민 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의 유족인 등이 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근무하는 동안 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이 근무하던 동()의 과도한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는데,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상사에게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의 상사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한 점, 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는 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은 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는 피용자인 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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