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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2022년 최저임금(9,160원)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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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사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중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설기사도 상세하게 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는 의결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사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있는 것은 최저임금결정의 독특한 방식에 기인합니다.

 

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필수적인 의결절차는 거치지만, 최저임금의 결정 자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5일까지 결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 그러나 최저임금과 같이 중대한 사안을 단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막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했던 전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무튼 2022년 최저임금은 2021. 8. 5.전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사안이 번복된 경우는 전혀 없기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급 9,160원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단기알바로 불리는 일부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부분은 월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주급으로 지급하는 영국 등 서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시급, 주급, 그리고 월급으로 산정하여 고시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

 

최저임금의 수준을 두고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중앙일보는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9160자영업자 등 강하게 반발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급 1만원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고 성토를 합니다. 임금은 돈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풀리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므로 완전한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실은 그것이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이자 본질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정했다면, 월급으로 산정된다는 1914440원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유급휴일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수당이라 하는데, 대법원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이 유급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주당 48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13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003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다. 연봉으로는 22973280원이다. 여기에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돼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4103937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0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후략

1주 최저임금 = 48시간 * 9,160 = 439,680원이 됩니다. 1년은 365일이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30.41. 1개월은 30.41일이 됩니다. 30.41일을 7(1주일)로 나누면 약 4.345가 됩니다. 말하자면, 1개월의 근무시간 = 48 * 9.160 * 4.345 191444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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