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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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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1). 임금, 2). 평균임금, 그리고 3). 통상임금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었는데, 쉽게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저임금체계가 도입되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6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는바, 이것은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의 해석론이기도 하지만, 임금체계가 사실상 위 3개에 더하여 새로운 임금체계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퉁쳐서얼마를 주는 것이 오래된 관행인데, 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복잡한 구성체계를 갖는다면,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미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대하여 무려 수조원대의 송사가 벌어지고 있거나 행해졌습니다. 이 무슨 국가적 혼란인지 유감천만입니다.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후략


[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6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최저임금법 6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6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0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4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
[4]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 6조 제3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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