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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2021년 최저임금결정과 갈등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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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5일은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최저임금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저임금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대로 수용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언제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최저인상을 고수하고, 반대로 근로자위원은 대폭인상을 주장하기에 언제나 극한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나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근로자위원은 평상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그다지 살갑지 않게 대했던 정규직 중심의 양대노총 조합원이 지명되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반복적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동료애를 발휘하고 잘 대해주면 될 것을 왜 최저임금의 결정에 즈음하여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는지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2021년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의 결정은 파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민주노총은 1770원으로 인상을 고수하고 있고, 중소기업계는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양측의 극한대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측의 주장 중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과 후생복지비(같은 제3) 부분입니다. 근로자 측은 상여금은 25%까지 최저임금에서 배제를 하다가 매년 그 비율을 감축하여 2024년에는 0%, 즉 상여금의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을 하고(부칙 제2), 같은 방법으로 후생복지비도 7%에서 2024년에는 전액을 산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원칙을 규정하되, 같은 단서에서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상여금(정확히는 정기상여금)과 후생복지비입니다. 본래 상여금이나 후생복지비는 그 전액이 동일한 성격을 지녔기에 전액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타협에 따라 25%(상여금)7%(후생복지비)까지는 최저임금에서 배제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그 비율을 감축하여 2024년에는 전액을 최저임금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기에 당연히 최저임금의 인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여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폭등으로 유발된 물가인상을 반영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임금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가 상여금이나 후생복지비를 온전하게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폭등은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며, 나아가 부동산폭등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킨 실증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혹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론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기축통화국이자 모든 것을 다 갖춘 미국과 인력 외에는 자원이 빈약한 한국과 동등한 비교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감소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알바쪼개기등 부작용의 기제로 작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1770원보다 높게 요구할 수 있다며 역대 최대인상안 제출을 시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770)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최저임금연대와 조율한 후 6월 셋째 주에 최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77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1인 가구 생활비 유지뿐 아니라 지난 2년간 1.0~2.0%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충당하고, 노동자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높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770원은 올해(8720) 최저 시급보다 23.5%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16.4%)과 비교해도 7.1% 포인트가 높다. 다만 노동계 협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 금액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41940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18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6.3%)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에서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2.1%(동결 63.2% + 인하 8.9%)에 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515237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2조제18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후략
<부칙>
2(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8(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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