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양당체제가 공고한 나라에서 제3의 정당으로,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뚝심과 한평생 노동운동에 매진한 것을 지역구민이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것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30대 중반의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심상정 의원도 이제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그의 페이스북에서 발견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상의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가 여부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본질에 대하여 선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흔히 근로의 대가라는 법률적인 설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규정 이전에 재화나 용역과 같은 금전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임금이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때의 가격이며,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재화(goods)에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임금과 같은 중요한 경제적 변수를 연구하는 학문을 노동경제학이라 합니다.
○심상정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1).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2). 국가정책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보전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단순노무직과 같은 근로자를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수요자이고, 근로자는 공급자입니다. 최저임금은 가격통제제도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수요-공급곡선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로 불리는 후생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을’이고, 영세자영업자도 ‘을’이라는 전제에서 이들의 갈등은 을과 을의 다툼이며,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는 1). 국가의 보호정책의 수립과 2). ‘갑’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건물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란 결국 국가의 보호정책으로 귀결이 되므로, 1).과 2).는 같은 말이 됩니다. 물론 국가의 보호정책은 보호정책 이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단 심상정 의원의 논리는 논리학상의 ‘단순화의 오류’에 해당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모두 협력업체를 수탈하는 것도 아니고(이명박의 DAS만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기술지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부장정책’이라 불리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육성정책의 혜택은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받는 정책입니다. 억압과 수탈과 같은 이분법의 논리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가정책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지구상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인데, 영세자영업자 하여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합니다. 국가정책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지구상에서 실시하지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노벨경제학상을 수십 번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것이 수십 년인데, 언제까지 비판만 하고 공허한 말잔치만 할 것인지 무척이나 유감입니다. 수백만 개의 비판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딱 하나가 백배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비판은 아무나 하지만, 정책은 진정한 정치인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차라리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의 현실적 문제점과 최저임금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현직 근로감독관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래 ‘임금주도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대기업과 건물주들의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시장 기득권자들의 갑질에 맞설 어떤 수단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호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갑과 을의 문제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본질입니다. 정부 여당의 민생실패를 또다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떠넘길 생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코로나19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의 요구를 받아 안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손실보상제를 즉각 도입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드려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도 충분히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의 민생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imsangjung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가리킨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됐다.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불이 붙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확산한 것이다. 정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이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임금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이고 현실의 근로 제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에는 임금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장치라는 게 정 감독관의 해석이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고려했던 '생활이 열악한 근로자의 휴일 보장'을 이제는 개별 사용자에게 맡길 게 아니라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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