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클리셰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과 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미 낯익은 풍경입니다. 양대 노총의 간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액연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 포진한 노동자위원과 영세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먼 사용자위원이 각각 마주 앉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투쟁을 방관자처럼 바라보던 근로자위원들과 고액의 정규직 근로자들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노심초사를 하는 영세자영업자를 평상시에는 그리 살갑게 대변하지도 않았던 사용자위원들이 인상을 쓰면서 머리를 맞대는 풍경도 이미 익숙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공익위원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올리던가 내리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정부에게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기자들의 기사도 매년 반복되는 클리셰입니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기자들이 정부에게 제안을 하든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자기들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정부타령만 하는 기자들의 짜증유발자의 행태도 매년 짜증나게 반복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갈등이 발생하는 공간은 저임금 단순근로의 현장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은 단기알바생의 호소는 최저임금의 실존의 문제를 절박하게, 그러나 상투적으로, 기사에 표출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주휴수당의 문제와 같이 기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알바 쪼개기’는 이미 기사의 단골손님이 된지 오래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게 된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비난하는 기사도 단골손님입니다. 당연히 영세사업주의 고충도 양념으로 등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자들은 코딱지만한 대안의 제시도 없이 서둘러서 기사를 마감합니다. 현실의 문제의 개선이란 궁극적으로 1). 최저임금의 조정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2).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통을 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일 수밖에 없는데, 기자들은 각각의 문제점의 장단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고 오로지 정부탓만을 반복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영세자영업자를 필두로 사용자와 저임금 단순노동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선거철이면 너도나도 쪽수가 많은 근로자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평상시에 기사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00시장의 영세자영업자가 등장하여 불경기, 매출의 저조, 고사위기 등의 단어를 여과없이 내보내면서 최저임금인상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저임금 단순노동자는 그냥 낮은 최저임금에 만족하면서 구차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즈음이면 이러한 짜증유발 사건이 30년을 넘어 40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죄인가요? 근로자가 죄인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죄인가요?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절박한 호소를 이어간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고용 충격 여파를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 혹은 삭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에서 이처럼 호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975576 주휴수당 기준인 ‘15시간’을 넘지 않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가 ‘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불안정 노동의 책임을 개인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뒷짐을 진 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020188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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