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728x90
반응형

 

○지금은 개최되지 않지만, 과거 ‘한일축구정기전’이라는 친선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의 친선축구였지만 그 누구도 ‘친선’으로만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는 팀의 감독은 목을 내놔야 할 정도로 비중이 큰 경기였습니다. 시청률은 대박이고 관중이 만원이기에 광고도 고가에 조기매진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라이벌일 수밖에 없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사소한 것도 지기 싫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경제력과 문화예술의 영역은 넘사벽이었기에 적어도 스포츠에서만큼은 질수 없다는 오기가 한일축구정기전에서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 높이에 있던 것 같은 일본을 야금야금 따라잡던 한국은 스포츠를 넘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있어서도 일본을 넘더니 이제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물론 생활수준도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최저임금의 수준을 일본을 따라잡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2022년 일본의 최저임금이 9,845원이라고 발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임금 중에서 주휴수당이 강제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국이 높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언론의 지적이 맞습니다.

 

 

○과거 나무위키는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거의 내용이 없다시피했지만, 이제 나무위키의 수준은 전문가의 영역에까지 근접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것을 검색해보면 최저임금수준의 비교에서 일본과 한국이 사실상 역전되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에서 왜 주휴수당을 언급하면서 국뽕에 빠지는가 하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라는 아픔을 겪는 상황이기에 국뽕을 시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는 팩트라는 것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의 출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는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유급휴일, 즉 놀면서 돈을 받는 휴일이기에 이를 ‘주휴수당’이라 부르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가 여부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차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의 해석론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동일하게 해석했습니다(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제외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최저임금 산입제외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올해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하게 됐다.일본 후생노동성이 13일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28엔(3.1%)올린 930엔(약 9845원)으로 확정했다.교도통신은 후생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가 지난 1978년 인상 목표액을 제시한 이래 최대 상승폭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중앙 정부가 정한 목표액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들이 지역별 물가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인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번에 야마가타와 시마네 등 7개 현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인상 목표액을 1~4엔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렸고, 40개 도도부현은 목표액에 맞춰 인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91904


일본에서는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 이상 혹은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유급에 관련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강제하지는 않고 주당 근무시간(예, 주당 기본 40시간 근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일의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가 한달에 1주 이상인 주휴2일제와 매주마다 2일의 휴일이 있는 완전주휴2일제(실질적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으로 정한 휴일은 법정 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그외 국경일 및 완전주휴2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법정 휴일 외 1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 외 휴일이 된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35%의 할증임금을 지급받으며, 법정 외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25%만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는다. 유급휴가는 근무일이 6개월이 경과하고 근무일 중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0일(근속 기간 6개월 이상)에서 최대 20일(근속 기간 6년 6개월 이상)까지 지급된다.
https://namu.wiki/w/%EC%A3%BC%ED%9C%B4%EC%88%98%EB%8B%B9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