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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결정액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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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슈는 과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에만 뜨거운 이슈였고, 그 이후에는 뉴스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최저임금액 만원을 들고나오면서 뜨거워졌고, 그 후보들 중 하나였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자신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만원으로 맞추려고 급격한 인상을 하였고, 그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매서운 공격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미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액의 인상폭은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의 3축 중 하나인 공익위원이 결정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14).

 

다음 <기사2>는 주간조선의 기사입니다. 보수신문답게 문재인 정부의 공익위원이 문재인 정부시기에 임명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 공익위원 중에서 정부 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익위원은 영원한 최저임금위원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의 눈 밖에 나는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향후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 한쪽의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괜히 공무원 등 공조직의 사람들을 영혼 없는 조직이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사2>의 내용은 무의미한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위원들의 대표성 부족입니다. 역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은 당연하게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정규직 출신 근로자위원들이 사실상 독점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비정규직에게 살갑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유독 최저임금의 결정 때만 되면 비정규직을 살갑게 동지로 여기는 볼썽 사나운 추태를 또다시 반복할지 궁금합니다. ‘인천국제공항사태(인국공사태)’를 거치면서 정규직의 횡포를 목격한 국민들은 왜 시험에 합격하면 임용 이후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평생을 보장해주는가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의 철밥통을 맹비난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의 종류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농공상이라는 성리학적 신분서열제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종류별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당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등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종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체면과 겉모습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DNA를 자극하는 정책은 당장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것은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훈계입니다. 시대에 따라 양상은 변하지만, 현실에서 직업상의 귀천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직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될 우려가 큽니다.

 

제일 큰 문제는 다음 <기사1>에서 등장하는 주휴수당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그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돈의 법률적 성격은 법률가에게만 중요하지 사용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자체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주휴수당을 존치하면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주장입니다. <기사1>에서 서술하는 최저임금의 연혁이나 이슈의 쟁점은 모두 사실입니다.

 

<기사1>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식당이나 편의점의 사장들이 실제로 알바생들에게 주로 했던 사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알바생들을 고용한 사용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의 조문을 적극 활용(!)하여 단기알바라는 신종 관행을 창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렇게 단기알바라는 슬픈 초상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노동정책 기조가 달라졌으니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주5일을 일해도 6일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 가까이 육박한 데다,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https://news.v.daum.net/v/20220411183209686


<기사2>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결정도 노사 충돌 속에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작년에도 부결됐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지 예상하기란 어렵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아예 법을 고쳐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문제도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역시 당장은 어렵다. 어쩌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른 해보다 노사의 대립이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률 결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변화를 기대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기다려야 할 듯하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5&nNewsNumb=002703100008


<최저임금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8(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14(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소야대라는 정국현황은 차치하고 이미 반세기 이상 근로자의 기득권으로 확립된 주휴수당을 천만 명이 넘는 전국의 근로자들이(심지어는 공무원까지!) 이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휴수당의 폐지를 추진하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지옥을 맛볼 것이 확실합니다. 천만 명이 넘는 근로자표의 반란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상의 특혜는 당부당을 넘어 당해 시혜집단에게 회수하는 것은 정권상실을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인 모험입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제도개선이 수십 년째 답보인 것은 노인들의 반란표가 무서운 정치권의 몸보신 때문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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