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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2022최저임금 갈등의 새 양상 : 사업의 종류별 차등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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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라는 말은 화자의 무지함을 포장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청자는 화자가 올바르게 말해도 오해하고 의심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개떡같이 말한 화자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 외로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친절하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들 본인 위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화자의 개인 사정에 대하여 그건 당신 사정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화자의 무지에 대하여 청자는 물론 세상은 싸늘하게 비웃고 무시하는 것 또한 당연지사입니다.

 

요즘은 줄었지만, 과거에는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한다면서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무식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민족이란 옛 문헌에서 민족이란 부족이나 원주민 등 깍아내릴 때 주로 쓰던 어휘로서 근대에 이르러 국민이라는 의미로 어의(語義)가 전성되었다고 수용하더라도, 백의(白衣)란 말을 평화라는 말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백의나 포의(布衣)나 모두 벼슬살이를 하지 못한 평민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제갈량의 그 유명한 출사표(出師表)에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포의입니다. 옛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백의란 벼슬이 없는 평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의란 말은 단순하게 평민이라는 말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벼슬아치들의 시각에서는 무시와 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더라도 고위관료는 붉은 계열의 관복을 입고, 하위관료는 푸른 계열의 관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옷색깔이 신분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를 보면, 마지막 황제가 황제만이 황금색 관복을 입을 수 있다!’고 호령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당나라 때부터 복색(服色)은 자(), (), , ()의 순으로 관직의 순서를 표시하였고, 삼국은 당의 율령과 함께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분상의 위계질서를 옷의 색깔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농공상이라는 성리학적 신분질서가 고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옷색깔이란 단순하게 색깔을 넘어 삼국시대부터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코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반감도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표현은 물론 차별적인 법률체계를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더하여 업종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경영계의 주장은 기존부터 반복했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업종별로 생산성의 차이, 그리고 경영현실에 따른 차등적용이 당연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차등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순간, 당해 직종이나 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열등한 직종의 근로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가해집니다.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 시에 공공임대주택을 끼워서 건축하게 한 결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쓰라린 낙인을 받은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가 자동적으로 뒤따를 것이 확실합니다.

 

전술한 대로, 한국인에게는 차별DNA가 삼국시대부터 확립되어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단순노동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돈도 적게 받는데, 사회적 지위도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단순직종에 종사한다고 하여 무시를 받는 상황에 더하여 업종별로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당사자인 근로자는 더욱 열등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영계에서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경영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아니합니다. 경영계의 주장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영계의 주장은 사회적 낙인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가혹한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태라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은 무리라는 것이다. 2017647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총 41.6% 인상됐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2곳 중 1곳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등 고용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선 코로나 피해가 심한 일부 업종에선 최저임금을 줄 수 없어 직원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대 10%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1860원가량으로 제시하면서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반대한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가, ‘저임금 업종을 낙인찍는 부작용이 발생해 현대판 계급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4480?sid=101


<최저임금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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