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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퇴직연금의 생계비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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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명문대생 등의 경우에는 촉망받는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 전의 학생으로 보아 도시일용근로자로 미래의 일실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고정적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의 수입도 생계비공제로 1/3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손해배상산정식은 기계적인 산출방법이기도 합니다.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다른 가격을 기준수입으로 삼을수 있는 경우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의 인정방법

마. 원, 피고가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수입에 퇴직연금을 제외한 취지인지 여부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사.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이 실무상의 오래된 관행이므로 이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 그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서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기준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마. 원, 피고가 변론기일에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년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바, 그것은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 옳다.

 

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일종의 급여로서, 과거의 복무에 대한 대가 내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일면이 있고 재직시에 부담한 기여금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며, 퇴직(가동기간경과) 후의 생계비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동기간이 지나서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퇴직연금에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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