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1세기를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사고출동직원은 누구나 만나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손해사정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피고(○○손해사정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 주식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 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통한 지침 등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위 지침만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사고출동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성, 사고출동서비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카메라, 핸드폰 등 설비의 소유 및 각종 비용부담 주체가 원고들인 점, 원고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액수의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인 점, 겸업사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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