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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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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직책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수행을 두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다툼이 격렬합니다. ‘BM(Branch Manager)'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지닌 매니저가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모 외국계 보험회사의 설계사 출신 지점장이 근로자인가를 다툰 것인데, 대법원은 설계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부정한 이상 설계사의 업무가 아닌 관리직을 수행하는 BM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020다254372 퇴직금등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피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BM(Branch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 보험설계사의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종료 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지점별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공지 또는 통보된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였고,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해촉으로 환수되지 못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환수당하기도 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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