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연차휴가와 출근간주>

728x90
반응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 드론입니다. 드론의 정확성도 정확성이지만 진정 드론이 각광을 받은 것은 연중무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 드론의 위력입니다. F-15 최신형 전투기 개량형은 총 가격이 무려 1천억에 달합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 전투기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과 달리 사람은 대소변이라는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일종의 소변주머니로 그럭저럭(!)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이렇게 생리현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생명체로서의 사람을 전제로 적용되는 노동법도 생리현상을 고려하여 제정됩니다.

 

연차휴가는 생리현상이 수반되는 생명체로서의 사람을 전제로 만든 제도입니다. 주휴일이라는 휴일 외에 별도로 쉴 수 있는 기간을 유상으로 부여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차휴가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장의 양극화라는 웃픈 현실이 반영되는 제도가 연차휴가제도이기도 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이렇게 생리현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인 출근을 그 발생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같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발생요건이 다릅니다. 1항의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휴가이고, 2항의 연차휴가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발생요건이 다르기에 각각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년 미만의 근로자가 매월 만근을 하고 1년을 경과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각각 구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법률은 예외라는 법현상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출근을 전제로 하기에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는 출근을 간주하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2.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휴업, 3. 그리고 육아휴직에 의한 휴직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발생의 대전제인 출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출근간주의 효과를 법률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출근간주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규정은 역설적으로 근로자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전술한 대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습니다.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하여야 하는데, 결국은 동료근로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아닌 이상 이러한 혜택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