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테란황제’ 임요환과 배우 김가연의 달달한 연애가 TV에서 방영되어 시청자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테란’이란 노년층이라면 잘 모르는 ‘스타크래프트’라는 PC게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유행한 스타크래프트의 돌풍의 이면에는 PC방의 융성이 있었습니다. 방한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 폴 샘즈 부사장은 ‘한국 유저가 스타크래프트를 키웠다.’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의 동네PC방을 방문하면서 자사의 스타크래프트가 이역만리에서 히트상품이 된 현실에 파안대소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프로리그까지 낳았습니다.
○임요환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귀재였고, 청소년의 우상으로 등극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김가연이라는 미녀 배우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PC방은 자영업의 하나로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PC방은 점점 진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게임을 위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휴식공간과 데이트공간, 그리고 간이식당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단지 게임보조를 위한 알바생의 역할이 식당보조원이라는 직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 속의 PC방 알바생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단기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기사> 속의 사연은 PC방의 알바생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한 것에서 비롯ㄱ됩니다. 사장은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가 설치돼 충분한 휴식시간을 줬다는 이유’를 내세워, 즉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부정된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를 내세워 검사의 기소에 대하여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주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키오스크가 있다고 하여 음식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진화한 PC방의 서비스), 키오스크가 청소나 자리정돈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실근로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에 포함되기에, 사장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사>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가 설치돼 충분한 휴식시간을 줬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이 키오스크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어서 충분히 휴게시간을 줬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229만원과 퇴직금 12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PC방에 키오스크가 설치된 덕분에 B씨가 근무시간 중에도 손님들을 응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과제나 영화시청을 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8/11/LQXT3KZUIFH2BHBMXFNWZ3LS44/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
○법원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PC방의 출범부터 서비스의 진화를 시계열로 관찰하면, 과거 게임만을 하던 공간의 기능이 확장된 것을 확인됩니다. 그 기능을 현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PC방의 알바생입니다. 일을 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입니다.
'인사노무관리 > 근로시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과 근로시간> (3) | 2024.09.03 |
---|---|
<근로제공의 본질, 그리고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0) | 2024.07.09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각 초과 연장근로와 형벌> (1) | 2024.06.21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실근로시간> (0) | 2024.05.27 |
<근로시간과 월급루팡>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