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절정이었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OB맥주의 완승으로 끝난 크라운맥주와 OB맥주 간에 불꽃 튀는 ‘맥주전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양사 직원들 간의 엄청난 영업전쟁과 광고전쟁을 겪으면서도 OB맥주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 번 정해진 소비자의 기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특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호품인 술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그 취사선택이 고정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년을 진로소주를 고집한다거나, OB맥주를 고집하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신라면을 고집하는 소비자가 불닭볶음면도 먹는 것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칭다오맥주는 아사히맥주와 더불어 고정적인 소비층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기호품인 맥주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칭다오맥주를 고집하는 고정소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당연히 기호품 제조회사의 매출은 안정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칭다오맥주에게 거대한 시련이 발발했습니다. 중국의 제조공장에서 오줌을 누는 동영상이 SNS에 게시된 이후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호품의 영역인 맥주에서 제조공장에서 오줌을 갈기는 만행에 분노를 참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칭다오맥주를 마시는 애호가들도 당연히 칭다오맥주를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후폭풍으로 국내 칭다오맥주의 수입업체가 직격탄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과거 광고카피 중에서 맥주를 ‘황금빛 환희’라거나 ‘대지의 향연’이라는 뭔가 고색창연한 카피도 있었지만, 술꾼들은 맥주를 그냥 ‘오줌’이라고 지칭하곤 했습니다. 손오공의 활약이 번쩍이는 소설 ‘서유기’에도 말오줌이 상처를 치유하는 민간약으로 쓰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악몽처럼 따라다니는 오줌의 습격(!)도 무시할 수 없는 술꾼들의 맥주기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조공장에서 직원이 오줌을 누는 장면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호품의 성격상 문제의 장면(!)이 칭다오맥주를 마시려 하다가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그것이 본능에 가깝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칭다오맥주의 수입회사의 시가총액은 급락했고, 그 불똥은 직원에게 떨어졌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방뇨 논란’이 불거진 중국 칭다오맥주의 국내 수입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칭다오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시작하면서 수입회사인 비어케이의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는 통상의 무역회사와는 달리 그 설립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주류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기에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수입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법률에 따른 면허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류는 주세법이라는 특별세법의 강을 건너야 하기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국내의 각 도소매상에 판매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내 주류회사가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괴력(!)을 발휘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법률상의 진입장벽 외에 기호품이라는 구조적 특성이라는 양 날개를 단 칭다오맥주의 수입회사는 그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등에 업은 ‘알짜배기 회사’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 등장한 희망퇴직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은 인력구조조정이기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력의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은 언제나 근로기준법의 강을 필연적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명 인력구조조정절차가 너무나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해고회피의무라는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취해지는 방법은 희망퇴직이 보편적입니다. 인건비의 감축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은 흔히 명예퇴직이라 불리는 것으로 ‘명퇴금’을 노사 합의하에 정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돈 때문에’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임에도 결국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머나먼 다리’입니다.
<기사> ‘방뇨 논란’이 불거진 중국 칭다오맥주의 국내 수입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칭다오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어케이가 수입하는 칭다오 맥주는 한 남성이 이 맥주 생산공장에서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달 19일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칭다오 맥주는 해당 영상 속 노동자가 정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인력이며 방뇨 장소도 공장 내부가 아닌 맥아 운송챠량의 적재함 같은 야외라고 밝혔다. 방뇨 영상으로 칭다오 맥주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9165?sid=101 <대법원 판례>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가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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