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가 광범위하게 야기한 풍속도 중의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직역에 한하여 재택근무가 이루어졌고 재택근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는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었고 실제로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비싼 월세, 그리고 재택근무의 활성화 때문에 IT메카로 불리던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텍사스로 대거 이주하는 신 풍속도가 다큐멘타리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엉뚱하게도 근무장소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는 글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함을 캐치프레이즈로 유연근무 활용 지원금을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의 하나인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의 근로시간을 갖는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점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장려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투자비의 50%(2천만원 한도)
*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투자비의 70%, 연250만원 기준(3년) 지원
○전술한 대로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집안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하여,
*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등이 구비되어야 가능합니다. 유연근무를 허용한 것이지 근태관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단,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⑤ 시차출퇴근은 출·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호(2024. 1. 15. 시행)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1) 주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다만,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를 새로 도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까지 적용한다. (2) 실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신규 도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제7조에 따라 사업참여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으로 본다.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나. 삭제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와 이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장려금을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1)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이하 ‘임금감소액 보전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 (2) 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려금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3)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고용장려금” 이란 제1호의 고용창출장려금과 제2호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한다. ※ 공통사항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사업주는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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