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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존대말과 반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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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단연 존대말과 반말입니다. 존대말과 반말은 그 자체가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기에, 존대말이 없는 외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존대말과 반말은 나이나 직급상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자체의 우열을 은연 중에 깔고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말에는 거부감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만 높은 경우에는 불쾌감을 넘어 괴롭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하나인 직장 내 근로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구성체가 기본적이기에, 서로 거리감을 두고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의 경우에는 별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고 싶지 않은 상사의 반말은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실은 그 이전에 상사라고 하여 업무를 떠나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거나 훌륭하지도 않음에도 이래라저래라 지나친 훈계를 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거부감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반말의 현실적 문제점은 직장 내에서의 상하관계를 인생살이에서의 상하관계로 오인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결혼, 자녀, 부동산 등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닥치는 문제는 상사의 판단이 언제나 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음에도,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를 인생살이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내가 상사로서 말하는데라는 전제는 어느 경우에서나 타당한 전제가 아닌, 즉 논리학상의 부당전제의 오류에 해당함에도 이를 그르쳐 부하직원에게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술자리회식을 유달리 새내기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급자인 실장이 툭하면’, ‘라며 하대합니다.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너도 반말해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한 공무원이 올 2 “e메일이나 회의록 등에서 괴롭힘 증거가 많고 실장이 인신공격을 한 녹취도 갖고 있다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내용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도 번번이 배제됐다고 한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직장인 가운데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128)는 처음 1만 건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5년째를 맞아 구체적인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59184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니까 말하는데라는 상사의 조언은 실은 평소에 하고싶었던 쓴소리를 포장하는 전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살이의 결정은 언제나 본인이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조언을 빙자한 훈계는 자칫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천냥의 빚이 굳어지거나 탕감도 가능한 상황, 즉 야누스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존대말과 반말이 구분되는 한국어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출발점은 말입니다. 반말을 신중히 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길라잡이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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