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변하면 당연히 신조어도 풍년이 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댓글수집기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 의미인즉, 특정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재되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특정한 내용 중에서 젠더갈등은 ‘댓글대박’을 예약하는 것이기에, ‘댓글수집기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음 <기사>는 여대출신의 채용제한이 내용입니다. 젠더갈등을 담고 있기에 당연히(!) 댓글수집기사가 될 것을 예약했고 결과도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일단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위법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 오류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에, ‘여성차별’은 이 법률상의 차별이 될 수 있지만, ‘여대차별’ 그 자체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녀공학대학출신 여자와 여대출신 여자 중에서 전자를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여대차별의 영역이며,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노동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평등권 중에서 채용평등권은 당연히 법리적으로 인정되나, 남녀고용평등법은 남과 여의 차별을 규율하는 것이지 남녀공학대학출신 여자와 여대출신 여자 간의 차별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대출신자와 서울소재대학출신 간의 차별은 알게 모르게 존재하더라도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율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남녀 간의 채용결과 차별이 존재하면 모를까 여대만을 차별했다고 위법이라고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대’를 차별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대차별의 의미가 현실에서는 같은 여자라도 남녀공학대학출신을 우선하여 채용한다는 의미를 음미해 봅니다. 이것은 여대출신자 중에서 페미니스트가 많다는 경험적 사실과 채용 이후에 폐해 또는 기업 내부에서의 문제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사> 속의 근본적인 원인이 페미니즘에 대한 기업 내부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은 이 <기사>는 수박겉핧기 식으로 남녀간의 갈등만을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2030남자를 위시하여 한국 남자의 절대다수가 페미니즘에 거부감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아니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유튜브에 이혼소송의 원인으로 부인이 페미니스트인 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신부감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신부가 페미니스트인 점을 지적하는 미혼남성이 많다는 각종 통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 자체는 여자의 권리보호운동이고 휴머니즘의 일환이기에, 그 취지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취지의 남용과 일탈입니다. 페미니즘을 주창하면서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외면하는 얌체짓을 기업에서도 행하기에 기업의 경영진의 의사가 인사담당자에게 전달된 것이 ‘여대출신의 채용기피’가 위 <기사>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여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페미니즘을 기피하는 것이 그 본질임에도 왜 <기사>는 젠더갈등으로 포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주장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2030남자들이 페미니즘에 극렬한 거부감을 지녔고, ‘꿀빠니즘’, ‘뷔페니즘’, ‘페미나찌즘’이라 비아냥대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사>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소속으로 표기된 작성자는 "자신이 서류평가를 담당하는데, 여대를 나오면 자기소개서를 읽지도 않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썼습니다. 대기업 물류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작성자도 댓글에 "우리 회사도 그러고 다른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며 동조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특성상 소속 회사는 진짜일 가능성이 있지만, 작성자 부서와 글 내용은 진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위법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정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부터 나흘 동안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84207?sid=10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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