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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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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브렉시트를 왜 했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영국 내 저임금 일자리를 EU영내권 저개발국의 청장년층이 빠르게 잠식하자, ‘EU가 일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일자리를 잃은 영국인들이 과격한 성토를 하면서 마치 산업혁명 초창기의 러다이트 운동을 연상케 하는 일련의 과격한 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브렉시트의 맹렬한 찬성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물가수준이 낮아지면서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는 장점은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들 중의 상당수는 나중에 물가폭등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메랑을 맞았던 저임금 근로자층이었습니다.

 

브렉시트의 후과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고물가행진으로 영국인들이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삶의 향유가 어렵다는 외신이 지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는 전 세계가 이전에는 없었던 저물가시대를 누렸습니다. 이를 골디락시 시대라고도 일컫습니다. 그 저물가의 중심에는 중국의 저임금 일자리가 절대적인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의 공장’, 게다가 안정적인 저임금공장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폼생폼사의 바람이 불어서 기름밥을 먹는 공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가 강합니다. 이제는 저개발국에서도 3D업종의 기피가 뚜렷합니다.

 

세계경제는 참으로 상호의존적입니다.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던 반이민의 정서가 이민확대정책으로 급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민확대의 열풍이 뜨겁고, 우리는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융성은 수출한국의 초석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시대부터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조업의 기초체력인 중소기업의 인력은 이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한다는 것은 국민상식수준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국민경제가 휘청이는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을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허가에 따라 비로소 사업장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이 직업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조문은 무용지물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원하는 중소제조업체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비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체가 많다보니 당초 을의 처지에 있던 외국인근로자가 갑이 되었습니다. 을질은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E-9 취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지만 해고, ·폐업, 부당한 처우 등이 있을 때 입국 후 3년 내 3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이렇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게 매뉴얼처럼 알려진 상황이라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지인이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며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라고 서술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실정법을 비웃고 SNS에서 사업장 변경의 비법(!)을 전수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풍부한 인력자원이 존재했을 당시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제조업은 물론 농수축협부터 광범위하게 3D업종이 무너지는 형국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난맥상을 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사>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056000명에서 내년에 165000명으로 4년 만에 2.9배로 증가한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 포천시의 한 중소 금속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갑자기 외국인 직원들이 화장실을 하루 15번 넘게 들락거리거나 꾀병을 부려 속앓이를 했다. 외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직원들이 태업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 직원들은 A 씨에게 최저임금 수준(201만 원)인 기본급을 28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E-9 취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지만 해고, ·폐업, 부당한 처우 등이 있을 때 입국 후 3년 내 3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이렇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게 매뉴얼처럼 알려진 상황이라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지인이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며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500)58.2%에서 입국 후 6개월 내에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5551?sid=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8조의2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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