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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안전동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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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의 거두 성호 이익과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K. Marx는 둘 모두 죽을 때까지 서로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둘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본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익은 전황론(錢荒論)을 주장하면서 소수 자본가에 의한 자본집중의 문제를 우려하였습니다. K. Marx는 아예 자본주의가 자본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필연적으로 망한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집중이라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구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극복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산업재해는 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각국은 산업재해 그 자체를 예방하는 작용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제도를 구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전자를 실현하는 중대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맹점인 자본집중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는 산업재해의 영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평택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신축현장에는 방대한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건설산재의 고질적인 재해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법령의 요구가 거의 완벽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는 거의 확보가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안전보건장치의 구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와 그 예방의 영역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지원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안법 제158조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법정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시대인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윤석열 정부시대인 24부터는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새롭게 추진합니다. 포장갈이는 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종래 안전투자혁신사업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위험기계교체 지원은 종료하기에 뭔가 고무줄이 빠진 팬티라는 인상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1). ·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사업과 2).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이 있습니다. 양자 모두 그 취지상 당연히 영세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이른바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해당하는 사업 및 고위험 6대 업종(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안전동행지원사업 홈페이지(http://anto.kosha.or.kr>사업안내>사업공고)

 

후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중소기업기준 해당 사외하청 사업장(‘사내하청은 대다수가 원청의 금전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소요금액의 40%(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58(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9(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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