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 계상>

728x90
반응형

 

무려 2,5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자는 동양의 대사상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의 빛나는 어록 중에서 가장 후대에 큰 가르침을 준 것은 단연 살신성인(殺身成仁)입니다. 공자시대에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에, 행동을 강조하는 살신성인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신성인과 짝꿍인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말이 후대에 유행한 것도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확하게 설명합니다. 한편, 명나라시대에는 아예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기치로 내세운 양명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의심 많고 무능한 왕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조선의 선조도 실은 실천을 중요시한 왕이었습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왜군을 방어하는 이순신이 전략상 불리하자 전면전을 회피하는 상황을 맹비난하는 조정의 중신들에게, ‘그렇게나 왜군과 항전이 중요하다면, ()들이 앞장서서 싸워보라.’고 힐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자리는 그렇게나 탐내면서도 막상 전장에서 앞장서라면 뒷짐을 지는 조정대신에게 선조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것은 전장에서 시급했을 것입니다.

 

산업안전분야도 인생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실천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산업안전을 말로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가 실천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산업안전에서 실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분야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국법으로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말로만산업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주를 견제하고자 산업재해가 특히 많은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법률상의 의무로 제정하였습니다(산안법 제72).

 

산업안전보건체계는 크게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로 대별됩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법조문만 규정하면, 실천의 영역에서는 얼마까지를 구비해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완비했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산업안전비 사용기준)’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인적설비인 안전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임금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비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는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은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한다고만 할 뿐이며,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 등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면 당연히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에,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비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제6호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비 등을 역시 필수적인 산업안전보건비로 규정합니다. 같은 취지로 안전보건교육비 등(5)도 인적설비의 유지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 1. 1.부터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점을 보도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궁극적인 재해예방장치는 물적설비입니다. 산업안전비 사용기준은 보호구나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을 법정하여 산재예방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자 이래로 실천이 강조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7(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별표 1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나목 및 다목, 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19조제3항 중 각 호(, 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삭 제>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