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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아나운서와 아나테이너의 사이에서 :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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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주십시오!

 

전설적인 고 임택근 아나운서의 스포츠캐스팅의 국뽕멘트를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 아나운서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1). 정확한 발음으로 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앵커, 2). 쇼는 물론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MC, 3). 다큐멘타리의 나레이션, 그리고 4). 생생한 멘트로 스포츠 현장을 누비는 캐스터까지 모두 아나운서의 몫이었습니다. 이계진 전 아나운서는 급기야 여자 아나운서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최고 신부감이라고 극찬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21세기 현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여성을 생각하면 지성까지는 동의하기 어려워도 미모는 월등한 것이 여자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부당해고 판정 받았는데 다시 프리랜서라니이거 실화입니까?’라는 격한 제목으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에 대하여 십자포화 같은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열악한 현실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고 임택근 아나운서가 활약했던 시절부터 아나운서의 역할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는 무늬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성을 긍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에 가서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아니합니다. 문제는 원직복직입니다. 왜 근로자를 긍정했는데 프리랜서라는 불안한 신분으로 회귀하여야 하는가 격렬한 의문이 바로 이 <기사>의 출발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나운서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계진 전 아나운서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이라는 책을 통하여 뉴스앵커로서의 아나운서의 자부심을 책 곳곳에 깔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뉴스앵커의 대다수는 기자가 합니다. 뉴스앵커판 앵그리버드 김명준 앵커도 기자 출신이고, 격한 감정의 상징인 엄성섭 앵커도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출신으로 다선의원을 했던 이윤성, 박성범 전 의원도 기자 출신 뉴스앵커였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도 기자 출신 뉴스앵커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다가 장관직을 거쳤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습니다. 아나운서만이 뉴스앵커를 한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은 진작에 깨졌습니다.

 

연예인이 각종 프로그램의 MC로 맹활약을 하는 상황에서 아나운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국민MC 유재석을 능가하는 아나운서를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스포츠캐스터가 도입된 지 오래된 현재 아나운서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큐멘타리 나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나운서의 필요성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공중파 방송국은 그나마 정규직으로 아나운서를 공채합니다. 케이블, 종편, 지역방송 등의 비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다가 최근에는 프리랜서라는 직함으로 아나운서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자리가 과거에는 이계진 전 아나운서의 자부심이 수긍될 정도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열악한 근로자로 지위가 격하된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실은 무관의 제왕이라 자부했던 기자들의 자부심이 허망하게도 계약직 기자도 흔해졌습니다. PD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공중파 방송국의 간판들이 모두 열악한 지위로 전락한 것은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지방방송에서는 국민들의 입맛을 충족할 킬러 콘텐츠 쇼, 드라마를 제작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미스터 선샤인을 감상했던 국민에게 과거 싸구려 드라마로 소구할 수 없습니다.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공중파 방송국이 앉아서 떼돈을 벌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국을 제외한(실은 수신료로 버티는 KBS 외에 다른 공중파도 휘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송국들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 <기사> 속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사례를 검토해 봅니다. 다음은 <기사>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최 아나운서의 기대수준과 방송국의 원직복직의 현실과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최 아나운서 사례를 보면 노동위에서 노동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후에도 프리랜서로 규정했고 노동위는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통해 제재하지 않았다. CBS가 최 아나운서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에 따라 귀하(최 아나운서)는 계약종료 전 상태 그대로 복직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복직하는 것이며 '정규직 아나운서'로 복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중파 방송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국에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더 정확하게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CBS방송국에서 밝힌 대로 원직복직이란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1호는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라고 규정합니다. 원직복직이란 재직 중이던 시점을 말합니다. 비정규직 아나운서가 정규직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정규직으로 복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공중파 방송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공중파 방송국들은 정규직 아나운서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나운서의 기능 자체가 현저하게 축소된 상황에서, 게다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비 공중파 방송국의 현실에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에게는 고통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용자에게 아무리 노동의 가치를 강조해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경영의 가치를 증진하여 노동의 가치를 증대할 방안을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지난 104일 경남CBS로 복귀했다. 회사는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휴가갈 땐 대체할 프리랜서를 구하고 갈 것을 지시했다. 과거 썼던 프리랜서 계약서를 연장하니 프리랜서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 아나운서의 지정좌석과 같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노동자로 인정했던 요소들을 없애면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이병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방송노동자들의 외침, 외면하고 회피하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최 아나운서는 "CBS 측은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의 판정(최 아나운서가 노동자다)도 무시하며 '프리랜서 복직'이라는 반쪽짜리 복직을 이행했다""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사측이 판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태로 이행했음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안일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6067?sid=102


<근로기준법>
30(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
79(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1>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47074 판결 참조).
<2>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 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서울행정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37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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