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라는 말은 건설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본래적인 의미의 관급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가 되어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현재 쓰이는 관급공사는 광의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건설에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입찰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급공사의 기능이 민간에 확대된 이유는 각종 법률에 관급공사는 흔히 말하는 ‘FM(Field Manager가 어원인데, 원칙대로라는 말로 어의가 전이되었습니다)’으로 시공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관급공사 자체는 본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에서 각종 건설공사의 기준이라는 의미로 변이가 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과 건설일용근로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음 지방계약법 제6조의3은 ‘근로관계법령의 준수’라는 제목으로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거창하게 법치행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급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실무용어로 ‘주무관’이라 합니다)을 기획재정부 예규인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공사감독관이라 하며, 그는 (하도급)공사계약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료, 사회보험법에 의한 납부자료는 물론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까지 징구하여야 합니다. 행정감사는 물론 각종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됨은 물론입니다.
○그 실정법적 근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고용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고용법이 정한 고용에 관한 서류는 결국 지자체의 주무관에게 부여되는 과업입니다. 주무관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매월 산정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대로 산정이 되었는가 검토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고용법 제7조의3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도급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혁파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관급공사의 특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본래 민간공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 강제되나, 관급공사는 그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퇴직공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건설근로자고용법 시행령 제6조). 건설업체의 실무상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이 퇴직공제입니다. 관급공사 자체가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공제부금을 강제납부하면 건설회사의 영업이익이 축소되거나 적자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무상 공사가 지체되면 지체상금이라는 악마같은 제재장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는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법대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를 기피하는 건설업체가 꽤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의 수주실적은 역설적으로 ‘훈장’이 됩니다. ‘FM’대로 공사를 한 결과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 도급순위 등 각종 지표에서 괜히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급공사는 짜증나고 피곤한 공사입니다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호장치가 작동된다는 이유도 뺄 수 없습니다.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퇴직금과 공적연금> (0) | 2023.02.04 |
---|---|
<아나운서와 아나테이너의 사이에서 :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0) | 2022.12.23 |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등 (0) | 2022.11.22 |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경우,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취업규칙 (0) | 2022.11.05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1)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