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10년 넘게 연말임에도 크리스마스캐롤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한 기사가 식상할 정도로 넘쳐나서 이제는 관련기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캐롤은 사라졌어도 연말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는 넘칩니다. 당장 내 통장에 반환되거나 굳는 돈에 대한 관심은 결코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에게 돈에 대한 기사는 언제나 조회수가 보장됩니다. 실은 연말정산에 무딘 직장인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이라는 대목이 눈에 뜨입니다.
○식대 비과세에 대한 기사는 넘쳐나지만 왜 비과세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무언인지에 대한 기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독자가 궁금하지 않는 것은 쓸 이유도 필요도 없는 심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비과세의 이유에 대한 기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본래 사용자는 노동법상 그리고 민법상 고용계약의 성격상 식사제공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넉넉한 인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머슴도 밥은 주고 일을 부렸습니다. 식사의 제공은 사용자의 후생복리차원의 실비변상금의 성격이 있기에, 법리적으로는 식비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보는 것이 국민정서법에 부합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업장 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대의 이중공제의 성격이 있기에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소득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즉 소득공제제도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소득제도로서의 식대는 조선시대의 머슴을 부리는 시대의 의미와 현대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조선시대 머슴의 식대는 일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머슴에게 밥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세의 산정에서 필요경비를 일정한도까지는 공제하는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현대에서의 식대는 후생복지차원의 비임금성 금전임으로 보는 것은 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식대는 10만원으로 고정이 되었는데, 2023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식사인 자장면도 가격이 폭등한 사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임금은 물론 비과세소득도 물가를 반영합니다. 한편 비과세소득의 법리는 사회보험료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49259?sid=10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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