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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택시회사의 사납금제와 택시기사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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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피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물욕을 해소하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가치를 배신하는 것은 이상주의자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를 갈구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제를 시행한 회사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버스와 달리 택시는 대중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의 수입구조는 크게 1). 전액관리제와 2). 사납금제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택시운송수입을 전부 회사가 취득하되 택시기사에게는 월급을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납금을 두어서 일정액(사납금)은 회사에 납부하고 그 이상은 택시회사와 기사 간에 분배하는 것(성과고)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여(최저임금법 제6조 제5) 후자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6조 제3)인 점을 고려하면 사납금제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납금제는 실제로 반세기 이상 수십, 수백만의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들 간에 형성된 운송수입구조입니다.

 

그런데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12. 7. 선고 20232318 판결)은 사납금제가 강행규정이자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효력규정으로 새기고 있습니다(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이 효력규정으로 새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 제1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가 규정하는 과태료의 대상일 뿐입니다. 단속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세기 이상 유효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새기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반사회질서합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효력규정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법의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택시기사와의 사납금약정은 유효라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은 사법상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로자인 택시기사에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 사유는 당연퇴직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한편,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퇴직조처가 유효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견으로는 원심의 결론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9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 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대법원 판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5421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208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875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23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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