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한국은 ‘취권’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습니다. ‘취권’의 광고카피 중에서 ‘너는 취권을 한 번만 봤냐? 나는 세 번을 봤다!’라는 것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인공 성룡 신화가 바로 이 ‘취권’에서 시작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취권’의 인기에 힘입어 성룡은 당시 명 MC 고 곽규석이 진행하던 ‘쇼쇼쇼’에 출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배우가 한국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외국의 인기배우가 한국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극장은 단관극장이 전부였으며, 크게 ‘개봉관(1류극장)’과 ‘동시상영관(2류 내지 3류극장)’으로 구분하였는데, 개봉관은 물론 동시상영관도 매진행렬일 정도였습니다. ‘취권’은 문구류부터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딱지에도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nS5sQVS2WM
○‘취권’의 플롯 자체는 흔한 무협소설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절정의 고수인 악당에게 초죽음을 당한 주인공이 기괴한 행동을 하는 은둔고수에게 절대비급을 전수받아 복수극을 펼친다는 무협지 특유의 천편일률적인 내용입니다. 악당인 염철심 역의 황정리가 한국인이라는 점도 화제였지만, 소화자 역의 원소전의 인기도 뜨거웠습니다. 급기야 후에 소화자가 주인공인 영화도 다수 제작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979년 한국에서 상영 당시 이미 고인이 된 원소전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취권’의 열기와 더불어 뜨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법의 관점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자(원소전) - 황비홍(성룡)과의 관계가 서양 중세의 도제시스템(The Master’s Apprentice Program)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apprentice : someone who has agreed to work for a skilled person for a particular period of time and often for low payment, in order to learn that person's skills
○‘apprentice’에 대한 캠브리지 사전의 정의에서는 도제가 저임금을 받는(for low payment)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나무위키의 ‘도제’에 대한 설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권’에서도 정황상 무급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극중 주인공 성룡은 밥을 짓고 빨래, 청소 모두 다 합니다. 전형적인 도제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현대 노동법은 도제시스템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이라는 특칙을 규정합니다. 수습(修習)은 글자 그대로 배우는 과정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도제의 인상이 강합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깍을 수는 있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그런데 노동법의 규정과 현실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당장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제 조카의 경우에도 노동법과 다른 사용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미용실, 네일아트, 건설근로자 등 일상에서 보는 흔히 직업도 나름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도제처럼 초심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깍던가 아니면 무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도제처럼 무임금 또는 저임금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도제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들고 나올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수습(도제)의 영역을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시용(試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로자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도제(徒弟)는 장인(匠人)이 되길 원해 장인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고 도제교육, 도제식 교육이란 표현으로 쓴다. 보통 스승-제자 관계로 교육이 이루어 지며 정규 교육과정을 강사가 커리큘럼대로 교습하는 방식이 아닌 제자가 스승의 실무를 보조하며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이다. 도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장인과 수업계약을 맺고 수업료를 지불하고 장인의 집에서 기거하며 일도 하면서 기술 습득을 한다. 그러므로 장인의 가정의 잡무도 자연 돌보게 된다. 따라서 도제는 장인으로부터 일상의 옷과 음식은 물론 약간의 용돈과 기술지도도 받으면서 생활을 지도 감독받는 역할을 한다. -나무위키 ‘도제’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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