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말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가사도우미’, ‘파출부’, ‘가사사용인’, ‘가사근로자’ 등을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전에 규정된 용어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5호의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글자의 차이로 엄청난 법률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자는 그리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식모’로 멸칭으로 천대와 비하를 받았던 가사근로자는 점차 기피하는 3D업종이 되었고, 가사사용인을 희망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전에 현존하는 차이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영어의 baby-sitter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서양에서도 존재합니다. 직업적 필요성 자체는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가사근로자가 이 시점에서 이슈가 되냐면, 맞벌이가정, 저출산기조에 필리핀 가사근로자의 도입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필리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고용허가제(E-9) 송출국인 필리핀에 이달 중 현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필리핀 가사근로자(정확히는 가사근로자 희망자)는 목전에 임박한 7월 입국할 전망이며, 4주간의 특화 교육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올 필리핀 가사노동자 규모는 100명이며,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되며 사업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어시험 및 영어 면접 통과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과거 멸칭으로 불리던 분들에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거는 인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무시하고 푸대접했던 필리핀으로서는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굴욕이니 뭐니 하는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별은 금지됩니다. 이에 더해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비준국으로서 차별금지를 비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ILO 111호 협약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금지 협약으로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취업, 고용, 직업 훈련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1>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으로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취지가 희석됩니다. 필리핀의 임금수준과의 형평성도 고려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묘수’를 규정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체계를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시되면 우선적으로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채용하여 각 가정에 파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2호)’이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할 여지도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책은 따를 것입니다. 헬조선이라 자학하는 한국보다 더 못사는 필리핀이 굴욕을 감내하고 인력을 헬조선으로 송출하는 시대입니다. 웃픕니다.
<기사1>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는 물론 정부의 재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각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 측은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 위원은 “올해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이들에게 책임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6838 <기사2>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가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은 약 206만원(약 1,550달러)의 월급을 받게 된다. 국내 인력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현실적으로 돌봄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주거 비용이나 복지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질적인 지급 비용을 낮춰 가계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출생 해소를 목적으로 한 바우처를 발급해 각 가정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내국인 가사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여 명에서 작년 11만4,000여 명까지 급감했으며, 이들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관련 업계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젊은 외국인 인력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관건은 이들이 가격 장벽을 넘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다. 관련 시장은 향후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움직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https://pabii.com/news/30297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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