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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삼성전자 주주의 이익배당금 vs.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분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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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삼성전자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꼽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답게 영업이익만 수십조를 넘는 경우가 디폴트옵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을 낸 경우에 그 돈의 처리가 자못 궁금합니다. 국민의 기업답게 모든 국민에게 분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치산업이자 IT기업이기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상시 요구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노키아, 블랙베리 등 세계적인 IT기업이라도 적확한 투자타이밍을 놓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업이라면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상법상의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거대장치산업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배당을 희망하는 것이 주주의 본능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동조합이 등장하면 이익성과급의 분배요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다음 기사는 삼성전자의 이익배당과 이익성과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사는 사실에 대한 것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률적인 문제를 음미해 봐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익배당금 자체는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 개인기업도 비용을 공제한 이익잉여금 전액을 사업주가 갖지는 않습니다. 설비유지 및 투자 등의 비용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익배당을 꿈에도 그리던 주주들은 그 허망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회사는 보통 팬서비스차원에서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합니다. 당연히 주주들은 환호작약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예정된 투자금이 막대하기에 투자금으로 유보하면 실제로 배당되는 이익배당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와 갈등하는 삼성전자 노조가 희망하는 이익성과급(무려 25%!)은 임금으로서의 성과급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에는 1).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아래의 대법원 판례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231536 판결에서 판시한 것 등)2).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임금이고, 후자는 임금이 아닙니다. 과거 현대차 노도에서 주장했던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연도에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거하게 노조에게 쏘세요!’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회사의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돈에 욕심을 내면 주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주가 되는 핵심적 이유가 이익배당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익배당만 제대로 된다면 아예 기업경영에 대하여 관심을 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신조어(rational ignorance, 합리적 무관심)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이익잉여금의 분배는 주주와 노조의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상법상으로는 임의규정이지만, 이익배당은 주식회사의 본질입니다. 이익배당이 없다면 주식투자의 동기가 반감됩니다. 물론 단타족은 주식차익이 관건이겠지만, 아직도 고전적인 주주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힘이 강력해져서 노조가 이익성과급의 이름으로 달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성과급이란 글자 그대로 성과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가 녹아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누가 증대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굳이 애플을 들지 않더라도 현대 기업의 경영성과는 대다수가 경영진이라는 요소가 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주, 노조가 아닌 경영진이 요구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처럼 생산직 근로자의 자동차 조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익분배는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4일 정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는 소식에 달린 소액주주들의 댓글입니다. 노조는 작년 9월부터 이어온 노사 간 임금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등을 요구하는데, 회사와 입장 차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爭議權)을 얻게 됩니다. 4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노조원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11만여 명)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소액주주들이 비판에 나선 것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670861


<상법>
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231536 판결)


<대법원 판례2>
노동쟁의조정법 제2(: 현 노동조합법 제2조 제5)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602 판결)


<대법원 판례3>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63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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