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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 근로조건과 파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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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하여 산업은행노조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제4조 제1항에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여부와 관계없이 법개정 작업은 입법적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법적 정당성은 필연적으로 두 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그 첫째는 본점의 이전과 같은 문제를 두고 근로자의 주거권 내지 생활공간의 기득권 보호, 나아가 이를 위하여 쟁의행위까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근로제공을 위한 사업장으로의 접근권이라는 측면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본점의 이전이 국가정책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일단 노동법의 문제이고, 후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 즉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기저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두 문제는 모두 헌법상의 요구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상 쟁점의 조화라는 문제가 궁극적 해결책이 됩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주거와 관련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본점의 서울 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의 주장은 일단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당전보에 대한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7959 판결)하면서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근로자의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를 당연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시각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라는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근로계약의 핵심인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속의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이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의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쟁의행위의 대상인 이익분쟁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제5).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기숙사까지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공간이 근로조건이라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의 주거권도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합니다(헌법 제37조 제2).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과 관련한 쟁점은 국가전체의 운영방향, 즉 국정의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은 법개정 외에 현실적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수천억원을 쓰면서도 본점을 이전해야 하는 긴절하고도 필연적인 국가차원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헌법적 근거가 바로 헌법 제120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국토개발의 평등권적 당위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멸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집중은 마치 한국이 도시국가처럼 되었다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비극적 상황의 극복은 수도권의 기능을 이전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근무를 했던 산업은행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이익, 즉 주거권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의 본점 규정을 신뢰하여 입사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양자의 이해관계의 조절은 이익교량의 방법과 규범조화라는 일반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산업은행 노조의 요구보다 시급한 것이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소멸의 방지입니다. 다만, 산업은행 노조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사>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산업은행과 산은 직원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은 본점 이전으로 정책금융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산은의 본점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본점 부산 이전 계획 추진과 관련해 “1분기 중 지방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를 밟을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이전은 국회에서 산은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산은 노조는 산은의 본점 이전이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추진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컨설팅이 산은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비용을 들인 지방 이전을 가정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1항을 개정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4129?sid=101


<대한민국헌법>
120
중략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한국산업은행법>
4(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결1>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등 근로자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그 근로자들의 방송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이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7959 판결)


<대법원 판결2>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울산지법 2009. 4. 17., 선고, 2008404,975,976,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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