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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사납금과 전액관리제, 그 머나먼 동행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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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뜨거웠습니다. 노동운동의 중심에는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의 대표 노무현 변호사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돈이 안 되는노동법에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택시회사에서도 당연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동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택시노조는 사납금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세상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 택시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납금제가 수십년이 흘러서 드디어(!) 폐지되었지만, 막상 폐지되니까 현장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후에 현실적으로 돈이 안되니까택시기사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돈 앞에 장사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근간이 재주껏 돈을 벌라는 것이므로,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종종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은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택시기사가 차량을 운행하여 얻은 수입을 전부 택시회사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납금은 다음 <대법원 판례2>에서 등장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택시의 운행으로 얻은 수입 중 택시회사와 약정한 금액을 택시회사에 입금하되 그 초과금은 택시회사와의 약정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는 당연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납금제는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은 내 돈이 되므로 택시기사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하여 교통법규의 위반 등을 일삼기에 시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은 택시기사는 사납금의 노예가 된다고 강한 반발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는 일종의 길항작용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대법원 판례2>에서는 사납금제를 법률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경우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출발은 근로기준법에서 출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근거가 없는 이상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는 사납금제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즉 택시회사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강학상 단속규정이라 합니다. 사납금제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2>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입니다.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나저나 1980년대 택시노조의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사납금제의 폐지가 이제는 택시업계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세월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기사>
전액 관리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기사들의 불만은 예상보다 크다. 서울에서 2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홍정욱 씨(68)사납금제 때는 매일 버는 돈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 열심히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당시엔 사납금을 모두 내고도 한 달에 400만원 넘게 벌었는데, 지금은 인센티브까지 합쳐서 많아야 300만원 가져간다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조합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회사들이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월 고정급은 올해 기준 월 110~200만원 수준이다. 400만원 안팎의 기준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기사에게 60~70%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센티브제가 그림의 떡이란 반응이다. 홍씨는 기준금액(400만원)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데 굳이 고생하며 일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액 관리제 시행 이후 법인 택시 운행률은 202040.7%에서 올해 32%로 뚝 떨어졌다. 박봉을 견디지 못한 젊은 기사들이 배달라이더, 택배업체로 옮겨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92543841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후략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2(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1>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25113 판결)
<대법원 판례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21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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