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임금>

728x90
반응형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치자 네티즌들 중에서 출연배우들이 런닝개런티(running guarantee)를 얼마 받았는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런닝 개런티는 주로 주연급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사는 흥행에 연동하여 당연히 수입을 올리지만, 출연배우들은 이러한 약정이 없는 이상 출연료 외에 별도의 수입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약정이 없는 이상 당초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금액 이상을 당연히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도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은 영업이익의 몇 %’ 또는 기본급의 몇 %’라고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비록 그 지급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러한 형태의 약정은 흔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널리 기본급또는 상여금내지 성과급이라 불리는 것들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실정법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익숙한 연봉이라는 것도 전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념이 무효는 아닙니다.

 

다음 <기사>"연봉 3000, 상여금 300%" 채용공고월급 얼마지?[직장인 완생]’라는 제목으로 연봉과 상여금에 대하여 정확한 노동법 지식을 담은 훌륭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상여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급여는 아니다. 이 때문에 급여 체계에 상여금 항목이 아예 없는 회사도 많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있는 수당과 달리, 상여금은 지급 방식과 조건도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백분율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정액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다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연봉’, ‘기본급’, ‘성과급’, ‘상여금등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개념이 전부 무효는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 이들을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과 현실이 다른 구체적인 예인 동시에 법률의 규정으로 현실을 해석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기사>의 설명대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한 것이 연봉일 수도 있고, 기본급만을 합산한 것을 연봉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연봉이라 할 수도 있고, 상여금 외에 성과급을 합한 것이 연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그 실질은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고정적인 시기에 지급하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임금 자체의 성격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냐는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등의 임금은 모두 근로자가 받는 금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성격은 궁극적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기아차노조와 사측 간에 수천억원의 통상임금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사>
구직 사이트에서 '연봉 3000만원, 상여금 300% 지급'이라는 급여 조건을 제시한 채용공고를 본 A. 연봉과 별개로 상여금이 나오는 건지, 300%의 기준은 뭔지, 매달 월급으로는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다. A씨의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상여금이 뭔지, 연봉에 포함되는 건지 알아야 한다.상여금은 월급 외에 주어지는 보너스 개념의 급여다. 명절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석과 설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성과 보상금 성격으로 분기·반기·연도별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급여는 아니다. 이 때문에 급여 체계에 상여금 항목이 아예 없는 회사도 많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있는 수당과 달리, 상여금은 지급 방식과 조건도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백분율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정액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씨가 이 회사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될 상여금과 월급은 얼마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37789?sid=102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