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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임금·퇴직금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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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은 일종의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한 근로자의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기각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인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회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의 타당성 심사 및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등 회생절차개시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퇴직금 등의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와 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도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수시변제 및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주주의 경제적 손실 내지 그 발생위험성이라는 사익이 채무변제가능성의 신속한 확보 및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사 주주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재 2015. 12. 23. 2014헌바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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