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시민들은 ‘법대로’ 하자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기업의 영업과실을 분배하는 것은 그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는 형벌까지 감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금체계는 전경련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로부터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그 핵심적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바쁜 사용자들이 이를 일일이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임금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꾹 눌러참고 법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니까 노동조합들과 근로자들도 무수히 법원에 송사를 벌입니다. 이러한 인력낭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경우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선결적으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범위는 1주간입니다(같은 조 제7호 참조). 그런데 휴일이나 휴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에 결국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지급할 것을 예정한 임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 경우의 해결책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는 기존의 법리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 즉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로 해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후략 <대법원 판례>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갑 등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갑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에서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그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4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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