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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시급제 사원이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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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제사원의 성격을 음미할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3] 시급제 사원이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4] 주 44시간 근로시간제하에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한 자에게만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5] 주당 근로일수 6일, 근로시간 44시간의 근로조건하에서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의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도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월의 소정근로일수'는 1달의 평균일수에서 그 달의 평균휴일수를 뺀 일수 즉 '365/12-365/(12×7)=365/12×6/7'일이 되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44/6×365/12×6/7≒191.19'시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처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과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과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44+8+4)/7×365/12≒243.33(시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수당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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