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면 신조어가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신조어 중에서 ‘N잡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콩글리시인데, 그 뜻은 투잡, 쓰리잡을 넘어 다수의 직업(N잡)을 가진 사람(영어에서 사람을 뜻하는 ‘er’)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N잡러가 되는 구구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N잡러의 원인에 대하여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오르니 부수입원 없이는 생활이 점차 팍팍해지고 있어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박이 불필요한 정확한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돈이 궁하기에 N잡러가 되지만, 무작정 N잡러가 되면 해당 근로자를 믿고 고용한 사용자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N잡을 뛰면 근무시간에 졸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충실근로의무’를 인정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계속적 채권관계’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그 말이 결국 그 말입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꼬박 월급을 주는 근로자가 ‘딴짓’을 하는데도 마냥 웃을 사용자는 없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N잡러는 근로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사전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법령은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기관장의 허락이나 사용자의 허락은 어찌어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강행법규로 지정한 사회보험은 달리 봐야 합니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사회보험은 ‘허락’만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령, 인기최강의 BTS의 군면제에 대하여 반대가 극심한 여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나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는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아봅니다.
○사회보험료의 대원칙은 소득세법의 과세원리와 동일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을 슬쩍 ‘소득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 있다.’로 바꾸면 됩니다. 실정법을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아닌 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됨을 규정합니다. 법문에서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문에 장난끼 가득한 농담을 쓸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도 모두 동일한 취지로 규정합니다.
○법이란 원칙과 예외의 기술입니다. 당연히 예외라는 법현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합니다. N잡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법률적으로 N잡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순서는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뿅’하고 튀어나옵니다. 왜 고용보험만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실업급여입니다. 복수의 고용보험을 인정하면 복수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구직활동을 하는데, 복수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모럴 해저드’라는 보험의 고질적 병폐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N잡러 권하는 사회’가 마냥 구슬픕니다.
<기사> 직장인 김모(33)씨는 지난달 네이버(NAVER(194,100원 ▲ 1,100 0.57%))에 헬스 관련 용품을 파는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했다. 헬스를 10년 이상 한 자신의 관심사를 살려 부수익을 위한 창업을 한 것이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 매출로 연내 20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또다른 직장인 이모(32)씨는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는 구청 문화센터 ‘웹소설 클래스’에 등록했다. 옆회사 직원이 웹소설 작가로 등단해 짭짤한 수익을 얻었다는 말에 평소 상상만 하던 도전을 직접 해보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창업·부업을 시도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오르니 부수입원 없이는 생활이 점차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면서 안그래도 약화되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다시피 하고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가 확산된 것도 투잡 열풍에 불을 붙이고 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4/11/JONAKVDTA5BWNKYUMB2BFWT5HE/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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