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혐중정서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한국의 정당한 입국제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중국 당국의 보복과 같이 외국의 정당한 조치에 대하여 사사건건 보복을 일삼는 것도 그 주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대국이라 자처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야비하고 치사한 보복을 일삼는 것은 보편적인 세계인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차원의 보복정서를 국가차원에서 이행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고대 오리엔트세계의 ‘탈리오 법칙’처럼 상대에 대한 합당한 대응조치도 아니고 합리적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보복조치를 국가차원에서 자행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대응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라는 ‘탈리오 법칙’ 자체는 실은 인간세상에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특히 국제법을 넘어 국제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현대적 차원에서 ‘탈리오 법칙’이 변용되었는데, 그것이 ‘상호주의원칙’입니다. 세계 각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인 코로나19구조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호주의는 조세, 무역, 특허,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행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430 판결)는 국영이란석유회사에 대하여 영리법인임을 전제로 ‘우리나라와 이란국 사이에 법인세 면제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하거나 양국사이에 법인세 면제에 관한 특별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회사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에 의한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뛰는 외국인용병에 대하여 이중과세협정이 문제되는 것도 상호주의의 한 영역입니다. 손흥민이 영국에서 소득세를 냈음에도 한국에서 또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도 이중과세의 예입니다.
○그런데 상호주의는 사회보험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민’, 즉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외국인을 마냥 배척하는 것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받을 불이익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항은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국과의 협정, 즉 상호주의협정에 따라 외국인의 건강보험을 별도로 조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는 건강보험제도가 당연히는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이치로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연금법도 상호주의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선호하지 않기에 실무에서 외국인은 국민연금을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비자를 다시 발급하기로 했는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해인 특파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50623?sid=10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중략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 있어서 국영이란석유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익사업을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내국영리법인인 쌍용정유 주식회사에 합작투자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이란석유회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이란국 사이에 법인세 면제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하거나 양국사이에 법인세 면제에 관한 특별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회사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에 의한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의 주식양도소득은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외국법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430 판결)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N잡러와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1) | 2023.04.11 |
---|---|
<레미콘트럭 기사의 산재보험료> (0) | 2023.03.24 |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 2023.01.23 |
<사회보험료의 통합고지와 다툼> (1) | 2023.01.16 |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0) |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