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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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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 업태, 그리고 종목이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법률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이라도 국가가 주먹구구로 사업자등록증의 각 항목을 분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으로 막연하나마 짐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은 과세를 위한 것이므로, 준조세인 사회보험료도 사업자등록증의 항목과는 연계되는 점이 있어야 한다고도 짐작을 할 것입니다.

 

짐작을 검증의 영역으로 옮겨봅니다. 결론은 사업자등록에 따른 조세의 부과나 사회보험료라는 준조세의 부과는 모두 통계법 재22조 제1항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고시에 따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업태, 그리고 종목의 구분은 바로 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합니다. 국가차원의 과세를 주먹구구로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세는 소득구간에 따른 구분이 원칙이지만,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산재사고의 위험이 달라지기에 특히 업종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강제징수 등의 방법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와 조세의 결정적 차이가 존재하는 분야가 바로 건설업에서의 일괄적용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9조는 일괄적용제도를 규정합니다. 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건설업은 당연히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있더라도 각 단계별로 사업자등록증에 규정된 사업자별로 조세가 부과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10126 판결)그 취지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하수급업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하수급업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현실에 대한 방지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의 다음 설시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대목은 향후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괄적용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용의 확대는 조세부과의 근거인 개별과세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나 준조세나 납부는 가급적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법>
22(표준분류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9조 제1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7조 제1“ 법 제9조 제1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하에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었다.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 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 보험료징수법 제9를 구체화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 본문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10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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