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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회보험료의 통합고지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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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A/S(애프터서비스)가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법령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에게 직접 문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산자들의 홈페이지에 소비자게시판이 없으면 짝퉁업자로 의심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산자들이 앞장서서 제품의 사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공공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랑 관보에 법령이나 고시 등을 공포만 해서는 실질적인 법치행정이 어렵습니다. 바쁜 시대에 국민에게 아쉬우면 너희들이 찾아보라고 강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공부분 대부분 홈페이지에 홍보와 더불어 질문과 답변을 담은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법원에서도 각종 서면에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법원에서 서류만 송달되어도 겁이 덜컥 납니다. 검찰이면 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레>는 피고적격이니 소송의 상대방이니 하는 소박하 시민에게는 어려운 말이 송사의 쟁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전에 처분 등에 불만이 있으면 송사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는 친절한 안내만 있었으면 당초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쟁점의 기저에는 사회보험료 부과의 통합입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이전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납부를 통지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처분을 한다는 경고를 담은 고지서에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자체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훌륭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해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지역편입자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직장가입자로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오랜 기간 익숙해진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고지를 받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멘붕을 넘어 분노의 불길을 뻗치는 것은 각종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근거임에도 무작정 대통령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했음에도 진영논리가 판을 치는 것이 일상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돈을 내라는 요구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세금에 준한다고 하여 준조세라고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통합부과의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므로, 갑 지방자치단체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라고 알리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웠나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피고적격이 잘못되었다면 이송을 권고하는 것이 판사에게 그렇게나 어려웠나 하는 점입니다.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지자체는 물론 법원까지도 헷갈릴 정도라면 마땅히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관할의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대법원까지 송사를 벌이는 경우에 해당 시민은 간장이 녹고 십년은 늙는 것이 예사입니다. 행정에 A/S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실천적인 이유를 이 <대법원 판례>가 보여줬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대법원 판례>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4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법 제4에 따라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가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고용보험료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22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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