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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회보험제도를 폐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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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속성 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널리 알리지 않음에 반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것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기에 전체집단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경착륙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영끌족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영끌족에게 거액의 시세차액을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 중에서 ‘주변도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가 가리키는 수치나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자기 주위의 상황이 다름을 넘어 진실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항변에 대한 일침을 말합니다. 자기 주위의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바로 ‘주변도르’입니다. 사회보험이 MZ세대에게는 대표적인 주변도르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MZ세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험을 폐지하라,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폐지하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된 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댓글도 꾸준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대표적인 ‘주변도르’인 동시에 맨 처음에 언급한 착시효과입니다. 가령,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한다면 이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리기 없습니다. 물욕을 넘어 생존의 문제인데 쉽게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고연령층에서도 마찬가자의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입법기술로는 국민연금의 폐지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폐지법률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절대로 통과시킬 리가 없습니다. 수혜집단의 극렬한 반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도 보험입니다. 보험은 글자 그대로 위험을 담보한다는 말입니다. 사회보험이기에 국민 누구에게나 닥치는 위험인 사회적 위험을 담보합니다. 본래 보험은 위험을 기피하는(Risk Averse) 사람에게만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내하는(Risk Take) 사람에게는 보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하면 그냥 같이 망하면 되고, 내일 내가 죽더라도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면 된다는 신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라는 보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젊고 팔팔하여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없기에 사회보험이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댓글을 단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류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사회적 위험을 구체화 합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을 사회적 위험을 예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적 위험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방지책으로 도입한 사회보험에 대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같은 조 제2호)’라고 사회보장기본법은 규정합니다. 명쾌한 정의입니다. 생물학적 존재, 그리고 사회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사회적 위험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필연적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사회보험의 ‘개정’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이라면 모를까 폐지는 불가능한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헌법 자체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칼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의 보험료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란 시나리오입니다. 5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뜻하는데, 이 다섯 가지의 보험료가 다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4개 보험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상태라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거둬들 이고 수급하는 사람에게 적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3년에는 증세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https://v.daum.net/v/X1NxFf2mHT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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