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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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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을 희망하는 다중채무자들 중에서 파산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이나 벌과금 등과 같은 나랏돈을 떼먹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하면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상식차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통하여 빚쟁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파산 및 면책제도인데, 그 공권력의 상징인 세금과 벌과금을 탕감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양속담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공준임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정답은 실정법에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제도를 운용하는 법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문도 슬픈 사연이 담긴 625입니다!) 2항 단서 각호는 면책이 부정되는 채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호에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이 불가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3호는 벌금 등의 벌과금도 면책이 불가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법제도인 파산제도가 국법상 재산인 나랏돈을 떼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생각입니다.

 

생각은 사회보험료채권에 미칩니다. 사회보험료채권도 채권자가 국가인 나랏돈입니다. 당연히 파산 및 면책제도에서 면책불가인 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보험료채권이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데, 이 채권을 면책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호에는 사회보험료채권이 없습니다. 그럼 떼먹어도 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역시 상식차원에서라도 떼먹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의 조세 등에는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 혹여라도 따질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연간 수십 조에 달하는 사회보험료채권을 조세에 준하여 취급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세에 준하여 건강보험료채권을 취급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법이나 고용·산재보험료채권에도 동일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문을 체납처분만 준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파산절차는 체납절차의 연장이라는 성격이 있기에 당연히 준용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자유롭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체납절차는 강제징수절차이기에, 임의절차인 원천징수절차에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절차에도 미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보험료도 당연히 원천징수할 의무를 사회보험법의 해당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사용자에게 공적의무를 부과하여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는 제도인데, 사회보험료가 조세에 준하는 성격이 있기에 당연히 이를 허용하되 무방한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돈은 근로자의 돈입니다. 각자 법령이 정한 세율이나 보험료율에 따라 특정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자가 꿀꺽하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꿀꺽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3284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2(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민건강보험법>
81(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중략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0조 제1, 95조 제1,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3284 판결)




<대법원 판례2>
.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40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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