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기자가 도무지 국회 의사담당부서는 고사하고 국회 홈페이지도 안 보고, 나아가 법제처의 홈페이지도 안 보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식함에 앙천(仰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라는 명칭의 법률 자체가 없음에도 이렇게 무식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사를 쓸 수 있는가 허탈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기자들의 고질병인 ‘기사 베끼기(일명 ‘우라까이’)’가 ‘연합뉴스’를 필두로 여기저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식대를 비과세로 규정하는 법률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입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정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식대 중 1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 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식대 비과세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를 ‘20만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국회가 등장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기자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자체를 찾아보지 않았고, 비과세 식대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조차를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기자들 가운데 박사 학위 소지자부터 각종 자격증 소지자, 국내외 유명 대학의 학위를 지닌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자의 품위와 자격을 의심할 만한 무식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허탈을 느낍니다. ‘기레기’라는 비난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기사의 작성은 기자의 품위를 넘어 훌륭한 문화유산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국회나 법률에 대한 기사는 최소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고 작성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절로 생깁니다.
○비과세 소득을 증액한다는 것은 당연히 감세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소득의 증액, 즉 과세표준의 축소는 사회보험료의 감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는 ‘보수’라는 개념을 법정하는데, 이 보수가 바로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물론 국민연금, 나아가 건강보험의 산출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소득이란 그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근로소득이 임금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란 바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과세 소득의 확대는 ‘자동적으로’ 대표적인 준조세인 사회보험료도 감액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부담몫도 감액이 됩니다. 결국 소득세 중에서 비과세 소득의 확대는 세금은 물론 사회보험료도 감액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천원 덜 내게 된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8080005&t=KO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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